1.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가장 정확한 공지사항과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농가(농업) 판단 기준 3가지
농업을 경영한다고 해서 모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농가’로 분류됩니다.
- ① 경작 면적: 논이나 밭을 1,000㎡(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 ②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③ 가축 가액: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은 농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임가(임업) 판단 기준 3가지
임가는 산림을 단순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① 산림 육림: 산림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경우
- ② 업종 영위: 지난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묘목 재배)을 경영한 경우
- ③ 임산물 판매: 지난 1년간 채취를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4. 어가(어업) 판단 기준 3가지
어가는 바다(해수면)와 내수면(강, 호수)으로 나뉘지만, 기본적인 소득 및 기간 기준은 유사합니다.
- ① 어업 종사: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
- ②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어획/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③ 양식 평가액: 조사기준일 현재 양식 중인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
5. 미참여 시 과태료 및 불이익
⚠️ 주의: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지정 통계 조사는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귀찮음” 때문에 조사를 기피하시지만,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반면, 조사 거부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면제 사유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조사 기간을 활용하세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가이드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이미 숙지하셨다면,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원이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