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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대상 기준 및 미참여 불이익은? (농가·임가·어가)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정 통계입니다. 내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혹은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본 글에서는 👉 조사 대상 상세 기준(농/임/어가)과 미참여 시 불이익, 인터넷 참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는 매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농림어업 가구와 행정리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농어촌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장 정확한 공지사항과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농가(농업) 판단 기준 3가지

농업을 경영한다고 해서 모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농가’로 분류됩니다.

  • 경작 면적: 논이나 밭을 1,000㎡(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가축 가액: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은 농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조회하기 >

3. 임가(임업) 판단 기준 3가지

임가는 산림을 단순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산림 육림: 산림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경우
  • 업종 영위: 지난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묘목 재배)을 경영한 경우
  • 임산물 판매: 지난 1년간 채취를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임업 경영체 등록 및 혜택 확인 >

4. 어가(어업) 판단 기준 3가지

어가는 바다(해수면)와 내수면(강, 호수)으로 나뉘지만, 기본적인 소득 및 기간 기준은 유사합니다.

  • 어업 종사: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
  •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어획/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양식 평가액: 조사기준일 현재 양식 중인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

🐟 어업 허가 및 면허 정보 확인 >

5. 미참여 시 과태료 및 불이익

⚠️ 주의: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지정 통계 조사는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귀찮음” 때문에 조사를 기피하시지만,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반면, 조사 거부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면제 사유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거부 시 과태료/불이익 상세 확인 >

6.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조사 기간을 활용하세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가이드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조사 참여방법 완벽 가이드(따라하기) >

방법을 이미 숙지하셨다면,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원이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 농림어업총조사 인터넷 참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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